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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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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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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23>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1.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 3. 방송중계ㆍ국가지도통신망 시설
  • 4. 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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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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