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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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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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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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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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