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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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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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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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