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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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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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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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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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