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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성과 분석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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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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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46조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실태와 그 추진성과를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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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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