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25.1.7>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25.1.7>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