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
LEGAL ARTICLE · 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