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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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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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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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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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