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2025.1.21>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25.1.21>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2. 제3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2025.1.21>
-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시ㆍ도지사등은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4.18, 2022.1.4>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