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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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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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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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