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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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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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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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