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업무총괄 사용인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LEGAL ARTICLE ·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업무총괄 사용인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업무총괄 사용인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