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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총자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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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총자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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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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