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 제45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