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수뢰 등의 금지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수뢰 등의 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수뢰 등의 금지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