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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수뢰 등의 금지 등

판례 2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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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수뢰 등의 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수뢰 등의 금지 등 #판례2 #유권해석0 #제재0
2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1>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대법원 · 20181004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309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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