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 제51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