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