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 제57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ㆍ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3. 기관경고
  • 4. 기관주의
  •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2. 삭제 <2013.8.13>
  •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