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 제60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