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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사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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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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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 1. 삭제 <2015.7.31>
  •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2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 2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 3. 상호를 변경한 경우
  • 4.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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