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과징금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 제64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과징금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
  •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 6. 삭제 <2009.7.31>
  •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 13. 삭제 <2007.8.3>
  •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