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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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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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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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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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