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전자서명법 제14조(신원확인) 전자서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제14조 #신원확인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