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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시행 2022.10.20 · 조문 19개 · 판례 매칭 6 · 유권해석 매칭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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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금융 특례
0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전자서명법 위계 체계도
총 5건
법률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5건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2.06.30 · 2022도3044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의 의미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6 · 2016노276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 2013.09.12 · 2012도14097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
대법원 · 2009.05.14 · 2008도11361
[1]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2]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업체의 대표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당해 업체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일부 입찰참가자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 2008.11.27 · 2008도4963
[1]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 [2] 건설업자가 아닌 甲이 건설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 ‘대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1건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15.02.02 · 14-0856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제6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제7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제9조
인정기관
제10조
평가기관
제11조
국제통용평가
제12조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14조
신원확인
제1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제16조
검사 등
제17조
시정명령
제18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19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제20조
손해배상책임
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제22조
분쟁의 조정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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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플랫폼·TMT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플랫폼·TMT 영역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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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이용자 개인정보 필요최소 원칙 준수 수집 범위 재점검
영역 대표 조항: 정통망법 §23, 개보법 §15
알고리즘
추천·필터링 알고리즘 공개 범위·변경 이력 관리
영역 대표 조항: 플랫폼 공정화법(추진), 공정거래법 §23
편향
자사우대·경쟁자 차별 금지 + 편향 사전 감사
영역 대표 조항: 공정거래법 §23, 방통위 가이드
설명가능성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 이의제기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정통망법 §44-7, 방통위 고시
책임
AI 챗봇 상담 오류 손해배상 + 인간 상담 대체 선택권
영역 대표 조항: 정통망법 §50, 전자상거래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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