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서명법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2-10-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6조
전자서명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10-19 · 시행 2022-10-2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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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기관제11조 국제통용평가제12조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제14조 신원확인제1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제16조 검사 등제17조 시정명령제18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제19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제2조 정의제20조 손해배상책임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제22조 분쟁의 조정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제6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제7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제9조 인정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