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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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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17조(시정명령)

전자서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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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1.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5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작성ㆍ게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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