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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서명법

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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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전자서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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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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