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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서명법

제23조 업무의 위탁

판례 2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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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전자서명법 제23조(업무의 위탁)

전자서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제23조 #업무의 위탁 #판례2 #유권해석0 #제재0
2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
대법원 · 20090514
[1]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2]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업체의 대표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당해 업체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입찰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 20081127
[1]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 [2] 건설업자가 아닌 甲이 건설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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