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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서명법

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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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23조(업무의 위탁)

전자서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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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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