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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0조 구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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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0조(구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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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 공사의 사장
  •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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