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1조 운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1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1조(운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1조 #운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