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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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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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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 1. 금융기관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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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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