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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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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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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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