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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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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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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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