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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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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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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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