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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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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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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3.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4. 총원의 범위
  •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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