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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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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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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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