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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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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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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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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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