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3조 #대표당사자의 사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