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