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36조
LEGAL ARTICLE · 조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 2. 총원의 범위
  •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