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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분배계획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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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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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 5. 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 6. 권리의 확인방법
  •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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