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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0조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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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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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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