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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1조 잔여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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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1조(잔여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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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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