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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 분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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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분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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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 4. 남은 금액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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