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LEGAL ARTICLE · 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4.17>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