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홈
AI 솔루션
규제·법령
라이브러리
제재 DB
PRO
LAW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 판례 매칭 5
법제처 원문 ↗
5분 자가진단 →
홈
>
AI 규제
>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위규제8
#판례1
#유권해석3
개인정보/데이터 →
금융/보안/클라우드 →
8
하위 규제
1
관련 판례
3
유권해석
0
금융 특례
0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8건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건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19 · 2016고단1080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3건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05.28 · 20-0065
이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1.14 · 15-050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1.14 · 15-0816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
손해배상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
비용의 감면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제35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6조
시정조치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준용 규정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개인정보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영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개인정보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범위·동의 기록 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개인정보 영역 전체 대시보드 →
·
내 조직 맞춤 5분 자가진단 →
·
전문 분석 요청 →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개인정보 영역 AI 규제 전체 맥락 보기
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플랫폼·TMT 영역
도 관련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
개인정보 영역 대시보드
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
ChatGPT
LLM 대화/분석
Claude
LLM 대화/분석
Intercom Fin
고객서비스/챗봇
Zendesk AI
고객서비스/챗봇
Pymetrics
HR/채용
Eightfold AI
HR/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