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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 판례 매칭 5
> AI 규제 >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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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데이터 →금융/보안/클라우드 →
8
하위 규제
1
관련 판례
3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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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
0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8건
고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건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3건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05.28 · 20-0065
이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1.14 · 15-050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1.14 · 15-0816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9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제17조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제21조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제27조손해배상제28조분쟁의 조정 등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30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제31조비용의 감면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제34조표준화의 추진제35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제36조시정조치 등제37조청문제38조준용 규정제39조벌칙제40조벌칙제41조벌칙제42조양벌규정제43조과태료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개인정보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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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범위·동의 기록 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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