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치정보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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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제17의2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제2조 정의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제21의2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제27조 손해배상제28조 분쟁의 조정 등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제30의2조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제31조 비용의 감면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 ~ 제9의2조 (23개)
제34조 표준화의 추진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제35의2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36의2조 시정조치 등제37조 청문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8의3조 준용 규정제39조 벌칙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벌칙제40의2조 벌칙제41조 벌칙제42조 양벌규정제43조 과태료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제5의2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의2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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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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