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LEGAL ARTICLE · 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위치정보사업자
  •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