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LEGAL ARTICLE · 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2.3>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