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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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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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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제처 · 20200528
이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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