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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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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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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0.6.9>
  • 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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