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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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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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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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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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